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란?

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당사국 정부,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

지방정부 행정체계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.

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

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입니다.

낙엽으로 노는 아이들

ⓒ 2015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사진 공모전 우수작 / '낙엽 속에서' 한윤이

아동친화도시 출발점

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개념은 19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류 거주 문제에 대한 제2차 유엔정주회의(Habitat Ⅱ)에서 시작되었습니다.

각국 대표는 ‘아동의 안녕’이야말로 건강한 도시, 민주적 사회,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이며,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

정부, 지방정부, 지역사회, NGO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 제의를 결의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.

이것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탄생입니다.

유엔아동권리협약

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(UNICEF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)는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

국제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아래 4가지 조항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.

  • 아동 일러스트

    제 2조

    비차별의 원칙

    모든 아동의 권리는 아동, 또는 부모,

   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인종과 민족, 성별,

    언어, 종교, 정치적 신념, 국적,

    빈부, 장애, 기타 지위와

   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합니다.

  • 아동 일러스트

    제 3조

  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

    한국은 아동 복지를 위해,

    아동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

    정책과 사업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

    고려해야 합니다.

  • 아동 일러스트

    제 6조

   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

    당사국은 아동의 생명을 존중하고,

    생존 및 건강한 발달에 대한 권리를

   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  • 아동 일러스트

    제 12조

    아동 의견 존중

   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

    있으며, 당사국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

    의사 결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.

     

[ 출처 : 유니세프 한국위원회]